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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1분 요약정리)

by 아무거나go 2025. 11. 3.

모욕죄성립요건3가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이며, 전파가능성과 대상 식별, 표현 수위를 입증·반박하는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목차>>

1. 핵심 3요건,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2.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관건
3. 특정성: 누구를 겨냥했는지 식별 가능해야
4. 모욕성(경멸적 표현): 사실 적시가 없어도 가능
5. 판례 포인트: 전파가능성과 ‘소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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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핵심은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의 삼각형을 사실관계로 메우는 것입니다. 특히 전파가능성 입증과 대상 식별 자료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초기 증거 수집과 발언 맥락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의 구별, 정당행위·상당성 판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 사안은 최신 판례 동향을 반영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와 증거 목록을 체크하며 진행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3가지

근거1. 핵심 3요건,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모욕죄 성립 판단의 출발점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를 충족했는지입니다.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발언의 화살이 누구를 겨냥했는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가치판단·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더해, 일반적 범죄 성립요건인 ‘고의’도 실제 사건에서는 함께 다툽니다. 이러한 틀은 대법원과 실무 해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근거2.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관건

공연성은 단지 공개 장소에서의 욕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2020. 11. 19.)에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재확인했고, 그 법리가 모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3~4명이 있는 회의실, 스피커폰 통화, 단체방 등도 맥락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철저히 폐쇄적 환경에서 제3자 전파 개연성이 낮다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누가 들었고,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가”입니다.

 

근거3. 특정성: 누구를 겨냥했는지 식별 가능해야

특정성은 이름을 콕 집지 않아도, 맥락상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예컨대 소규모 조직에서 직함·별칭·상황을 통해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의 경우라도 구성원들이 듣고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막연한 비난은 개인 특정이 어려워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사진·이전 글맥락이 특정성을 보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장 증언·대화 로그·메타데이터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근거4. 모욕성(경멸적 표현): 사실 적시가 없어도 가능

모욕은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명예훼손과 달리, 경멸·비하와 같은 가치판단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거짓 사실 유포”가 없어도 인격 침해가 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언급 없이 욕설·비하만 반복한 DM도 문맥과 수위에 따라 모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비판·감정 표현의 범위와의 경계가 다뤄집니다. 맥락·표현 방식·대상 관계에 따라 동일 발언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판 규칙·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성 사유가 논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거5. 판례 포인트: 전파가능성과 ‘소수’의 의미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한 말”이면 공연성이 쉽게 부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하지만, 상황·관계·매체 특성으로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5명 참석 회의에서 상사가 부하를 ‘인격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회의록·녹음이 공유될 구조면 공연성 인정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1:1 대화에서 제3자 유출 개연성이 낮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피커폰 통화, 단체방 알림 등 기술적 환경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법리는 명예훼손·모욕 모두에 공통 적용됩니다.

 

 

마치며

우리 형법은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공연성”, “대상 특정”, “경멸적 표현(모욕성)”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단체 채팅방 20명에게 들리거나 전파될 수 있는 욕설은 형사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 사안에서는 전파 가능성, 표현 수위, 맥락이 치밀하게 따져집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가 누적되며 정교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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