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계 관리와 공제를 통해 총세부담(국세+지방세 10%)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소득세 과표 구간 핵심 구조
2. 계산법 한 장 요약과 5,500만원 사례
3.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섞일 때의 구간 관리
4. 연봉·성과급·프리랜스 보수 타이밍 설계
5.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 본 총부담 감각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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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세표준 구조와 누진공제, 지방세까지 한 번에 이해해야 정확한 세액이 보입니다. 구간은 “넘는 부분만” 높은 세율을 물리니 경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경계 근처라면 공제·경비·수입시기 조정으로 실효세율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공식(세율×과표–누진공제→지방세 10%)으로 직접 계산하며 연초부터 관리하면 효과가 큽니다. 국세청 공식을 기준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제도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세요. 자신의 소득 패턴에 맞는 시뮬레이션이 최강의 절세입니다.

근거1. 소득세 과표 구간 핵심 구조
현행 기준(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칸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각 칸에는 누진공제가 붙어 세금을 한 번에 급등하지 않게 완화합니다. 누진공제는 순서대로 0원,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하지만 적용 구간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낸 뒤 별도로 계산되므로 총부담은 국세+지방세 구조가 됩니다. 구간표와 누진공제 숫자는 국세청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2. 계산법 한 장 요약과 5,500만원 사례
세액 공식은 “산출세액 = (해당 구간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입니다. 그 다음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500만원이면 해당 구간 세율은 24%, 누진공제는 576만원이죠. 국세는 5,500만×24%–576만=744만원, 지방세 74만4천원을 합쳐 총 818만4천원이 됩니다. 구간 경계에 걸린 사람은 “넘기는 순간 모든 금액이 높은 세율”이 아니라 “넘는 부분만 높은 세율”임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경계 바로 위라도 공제·이월·수입시기 조정으로 실효세율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3.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섞일 때의 구간 관리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리하지만, 기타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이 합쳐지면 5월에 종합과세로 한 번 더 정산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합산 후 공제·감면을 반영하여 산출되므로, 한 해에 행사·강의·콘텐츠 수입 같은 부업이 늘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봉만으로는 8,800만원 이하였던 사람이 강의료 400만원(필요경비 60%)을 추가로 벌면 과표가 약 160만원 늘어 다음 칸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 가능 소득(일부 금융소득 등)은 종합에 합치지 않도록 요건을 검토해야 구간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 증빙을 정교하게 챙겨 과표 자체를 낮추는 게 최우선 전략입니다. 공제 항목(연금계좌, 기부금 등)은 “구간 직전”에서 효율이 가장 큽니다.
근거4. 연봉·성과급·프리랜스 보수 타이밍 설계
연봉 인상·성과급·프리랜스 보수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면 한 해 과표가 특정 경계를 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8,700만원 예상인 사람이 400만원 보수를 다음 해로 넘기면 8,800만원 칸 진입을 피하면서 실질 세율이 24%대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이미 크게 초과했다면 추가 소득을 같은 해에 몰아도 한계세율 변화가 작아 “덜 아픈” 해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비용 인식 시점, 감가상각, 재고평가를 통해 과표를 연도별로 평탄화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을 현금 대신 복지포인트·비과세 수당 범위 내로 설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단, 소득귀속시기 규정과 증빙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5.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 본 총부담 감각 익히기
많은 분이 국세만 보고 체감세율을 오해합니다. 국세가 1,000만원이면 보통 지방소득세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100만원을 납부합니다. 급여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지방세가 함께 빠지므로 ‘생각보다 많이 떼인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프리랜스·사업자는 5월 종합신고 때 국세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지방세를 연계신고하면 편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특별징수하는 경우도 있어 흐름을 알아두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 대비 10%라는 비율은 제도상 명시되어 있으니 총부담 계산에 항상 포함하세요.
마치며
세금은 ‘얼마 벌었나’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산출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구간을 넘을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갑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칸에 걸리느냐에 따라 추가 세부담이 6만원일 수도, 45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직전에 무엇을 더 벌고, 무엇을 미루고, 어떤 공제를 챙길지가 전부 “구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최신 기준의 구간과 누진공제, 지방소득세까지 엮어 실전 계산과 절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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